자녀 학폭위 참석했다가 상대 부모 상해 40대女 벌금형
검찰 부실한 공소 제기에 무죄 선고될 뻔
자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에 참석했다가 피해 학생 학부모에게 상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부실한 공소 제기와 입증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될 뻔했으나, 사실상 재판부의 직권 해석으로 유죄가 선고된 사례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12월 아들의 학폭위 회의에 참석했다가 돌아가던 중 피해 학생 부모의 얼굴 등을 밀쳐 전치 2주 상해를 입힌 혐의(특정범죄가중법상 상해)를 받는다. 이후 차량을 몰아 재차 운전석 앞문 손잡이를 잡은 피해 학생 부모를 끌고 가 타박상을 입히고도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교통사고처리법상 도주치상)도 있다.
반면 A씨 측은 법정에서 상해 혐의에 대해 "당시 피해 학생 학부모가 자신을 차량에서 끌어내리려고 하자 밀친 후 다시 탑승한 것 뿐, 얼굴이나 목 부위 등을 밀쳐 넘어뜨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선 "동승한 아들이 차량에 탑승했는지 확인하느라 피해자가 재차 차량 문 손잡이를 잡고 있었는지 알 수 없었다"고 항변했다.
법원은 심리 끝에 검찰의 공소를 사실상 모두 기각했다.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상해 혐의에 대해 "피해자 목 부위가 까진 것은 인정되나 이를 넘어 피고인이 밀어 이 같은 피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긴 어렵다"고 판시했다.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선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을 비춰 보면 운전자인 피고인이 실제로 구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진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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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검찰이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한 사실 가운데 타박상을 입힌 부분에 대해서만 상해죄로 유죄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속 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상황이어서 손잡이를 잡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던 것으로 보인다"며 "차량 운행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했다. 법원이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별도 범죄로 해석, 인정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법조계에선 검찰의 공소 제기가 부실했다는 의미로 해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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