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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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검찰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사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30일 대전지검은 백 전 장관과 채 전 비서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 정 사장을 특경법 위반(배임) 및 업무방해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백 전 장관은 채 전 비서관과 공모해 지난 2017년 11월 한수원으로 하여금 설계수명상 2022년 11월까지 운영이 보장된 월성 1호기에 대한 조기폐쇄 의향을 담은 '설비현황조사표'를 제출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당초 한수원은 대규모 손실이 예상되고 법적 근거도 없다는 이유로 월성 1호기 조기폐쇄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이들은 이듬해 6월15일 이사회 의결로 월성 1호기를 조기폐쇄 및 즉시 가동중단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함께 기소된 정 사장은 백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월성 1호기의 경제성 평가결과를 조작하고, 조작된 평가결과로 이사회를 속여 즉시 가동중단 의결을 이끌어 내 한수원에 1481억원가량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한편 검찰 관계자는 "정 사장에 대한 백 전 장관의 교사 혐의와 관련해 김오수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소집을 결정한 수사심의위원회 심의 이후 해당 혐의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사심의위는 외부 전문가들이 검찰 수사의 계속·기소 여부 등을 논의하는 기구로 사건 관계자가 수사심의위를 신청하면 먼저 관할 검찰시민위원회가 사안의 부의 여부를 결정한다. 앞서 채 전 비서관 측도 수사심의위를 신청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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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일부 추가 피고발인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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