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종부세, '저소득 고령자' 대상 과세 이연도 검토"
[세종=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당정이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대상을 '상위 2%'로 완화하는 개편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저소득 고령자에 대한 과세 이연도 함께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30일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재진을 만나 종부세 개편 관련 질문에 "과세 이연은 이미 정부가 검토를 했던 것으로, 제도 도입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초 1가구 1주택에 대한 종부세 개편 논의가 불거졌을 당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상위 2% 부과안'을 제시한 반면 정부에서는 현행 과세기준을 유지하되 ▲납부유예제도 도입 ▲공정가액비율 90% 동결 ▲10년 이상 장기거주공제 신설 등 보완책을 제시했다.
이후 민주당 의총 논의 결과 '상위 2%' 부과안이 최종 확정됐다. 하지만 여전히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납부유예 필요성에 제기돼 왔고, 이날 홍 부총리가 밝힌 데에 따라 해당 부분은 도입을 전제로 당정이 추가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 납부유예제도는 '60세 이상'인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에 대해 전년도 소득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 종부세 납부를 유예해주는 제도다. 납세 담보를 제공할 경우 양도·증여·상속 등 자산 소유권 변동시점까지 납부가 유예되며, 대신 유예된 세액에 대해 관련 세법을 근거로 1.2%에 해당하는 이자가 부과된다.
다만 종부세 부과 기준을 '상위 2%'로 바꾸면서 금액 기준이 기존 9억원에서 10억원대 후반~11억원(추정)으로 사실상 완회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공정시장가액기준 동결 등 다른 보완책은 검토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상장 첫날 70% 폭등 "엔비디아 독주 끝나나"…AI ...
당정은 부부 공동명의에 대한 과세기준 완화도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