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신태양건설, 하도급업체에 미분양 상가 떠넘겨…시정명령·과징금 1억원"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하도급업체에게 미분양 상가 7개를 떠넘긴 신태양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하도급업체에게 미분양 상가를 분양받도록 요구해 상가 분양 시행사에게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한 신태양건설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원을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태양건설은 2017년 6월 울산 신정동 오피스텔 분양 시행사인 선앤문을 돕기 위해 하도급업체에게 선앤문로부터 미분양된 7개 상가(약 17억3000만원)를 분양받을 것을 요구했다.
당시 선앤문은 2016년 4월 상가 분양 후 14개월이 경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분양률이 33.8%로 기준(50%)을 미충족해 금융기관과의 대출협약이 2017년 7월말에 취소될 예정이었다.
이에 하도급업체는 상가 매입 의사가 없었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신태양건설과의 하도급계약(계약금액 74억5000만원) 체결 및 유지를 위해 신태양건설의 요구대로 선앤문으로부터 7개 상가를 분양받게 됐다.
이 결과 제3자인 선앤문은 금융기관과의 대출조건이 충족돼 유동성 확보라는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된 반면 해당 하도급업체는 금전적 피해를 입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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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하도급업체에게 계약 내용과 관계없는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며 "공정위는 하도급계약을 이용해 미분양 상가를 분양받도록 요구하는 등 부당하게 하도급업체에 부담을 지게 하는 행위를 감시하고, 적발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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