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손정민 사건 변사 심의위 개최…"내사 종결 결정"
내·외부위원 8명 참석
외부위원 4명으로 늘려
위원장 경찰서장이 맡아
친구 A씨 고소 사건 수사
손정민 사망 전 행적 계속 확인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손정민(22)씨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변사 사건 심의위원회(변사 심의위)'를 열고 내사 종결하기로 결정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29일 변사 심의위를 열고 "그간 수사사항과 폐쇄회로(CC)TV 영상자료, 전문가 의견 등을 바탕으로 총 8명의 내·외부위원이 보강 수사 필요성과 변사사건 종결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의한 결과 종결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 동안 유족을 상대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사사항을 상세히 설명해 왔다"면서 "유족의 CCTV 열람 요청에 따라 지난달 27일과 이달 21일 2차례에 걸쳐 총 6시간 30분여 동안 확보한 영상을 열람토록 했으며 변사 심의위 결과에 대해서도 회의 종료 직후 직접 설명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변사사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종결하지만 지난 23일 손씨의 유족 측이 친구 A씨를 폭행치사·유기치사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 진행한다. 경찰 관계자는 "강력 1개팀은 손씨의 사망 전 최종 행적 및 추가 증거 여부를 계속 확인하고, 형사 1개팀은 유족의 고소 건을 절차에 따라 수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경찰청 훈령인 변사사건 처리규칙에 따르면 경찰서장은 ▲변사자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변사 사건 ▲수사 결과에 유족이 이의를 제기하는 사건 ▲그 밖에 경찰서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변사 심의위를 개최해 종결 여부 혹은 보강 수사 필요성을 심의할 수 있다.
경찰은 국민적 관심도를 고려해 이번 변사 심의위에 외부위원을 추가로 두고 위원장을 경찰서장으로 격상하고 외부위원도 추가로 선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외부위원은 1∼2명에서 4명으로, 내부위원은 경감급에서 경정급으로 격상했다"면서 "외부위원은 해당 분야의 대표성이 있는 외부기관의 추천을 받아 교수 2명, 변호사 2명 등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했다"고 밝혔다.
변사 심의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3~4명의 내부위원과 1~2명의 위부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변사 사건의 책임자가 되며 통상 형사과장이 맡는다. 내부 위원은 경찰서 소속 수사 부서의 계장 중 경찰서장이 지명한다. 외부 위원에는 법의학자·변호사 등 변사 사건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 중 경찰서장이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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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심의위 개최 후 3일 이내에 결과를 시·도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유족이 이의를 제기한 사건일 때는 위원장은 심의 후 곧바로 결과를 유족에게 설명해야 한다. 또 재수사 의결을 할 경우엔 1개월 내에 보강 수사 후 시·도경찰청 변사 심의위에 재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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