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7월부터 거리두기 1단계 적용…사적모임 8인 허용
유흥업소 종사자 등 2주마다 진단검사 의무 '광주형 자율책임방역제' 확대 시행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광주광역시는 7월 1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전환하고 2주간 이행기간을 적용한다고 29일 밝혔다.
정부가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거리두기 체계 구축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기존 5단계에서 4단계로 개편함에 따른 조치다.
사적모임은 시범운영 했던 대로 8인까지 허용한다.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서는 8인까지만 예약 및 동반 입장이 가능합니다.
시설별 면적당 인원 제한도 조정·변경된다.
유흥시설 6종,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이·미용업, 오락실·멀티방,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등은 시설면적 6㎡당 1명 이용 가능하다.
키즈카페, 체육도장, GX류는 시설면적 4㎡당 1명 이용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영화관·공연장, PC방의 좌석 띄우기 제한을 해제한다.
단 백신을 2차까지 접종하고 14일 지난 시민은 인원제한에서 제외된다.
또 지난 7일부터 시행한 광주형 자율책임방역제를 확대 시행한다.
선제적 진단검사 의무대상을 확대해 기존의 유흥업소 및 노래연습장 관련 종사자에 추가, ‘이용자가 노래반주기를 이용하여 노래하는 업소’ 관련 종사자에게도 2주마다 진단검사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뮤비방, 오락실 내 노래방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행하지 않을 경우 3주간 영업중단 조치를 받는다.
또한 최근 델타 변이 등 해외유입발 확진자가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학교·학원 등의 원어민 강사들은 적극적으로 선제검사를 받을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유흥시설 6종과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독서실·스터디카페, 식당·카페 관련 시설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해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 3주간 영업을 중단한다.
종교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현행과 같이 2주간 해당시설을 집합금지 조치한다. 종교시설에서 모임·식사·숙박을 통해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해당 종교에 대한 시설 전체에서 관련 행위의 금지 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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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효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코로나19는 방심하는 순간 순식간에 대규모로 확산되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며 “출입자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손씻기 등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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