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동 대법원.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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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오작동이 반복되는 화재경보기의 정비를 위해 차단해 놓은 소방시설을 원상복구하지 않은 건물 소방안전 관리 책임자들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소방시설의 오작동이 계속된 점 등을 고려하면, 점검·정비가 완료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워 소방시설법 위반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다.


29일 대법원3부(주심 이홍구 대법관)는 소방시설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물 소방안전 관리 책임자 A씨와 B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세종시의 한 건물 소방안전 관리 책임자 A씨 등은 지난 2017년 12월 소방시설 정비를 위해 차단해 둔 소방용 펌프와 스프링클러, 화재 알람 등 소방시설을 점검 이후에도 재가동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 소방시설법 제9조 3항은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을 유지 및 관리할 때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차단 등의 행위를 해선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소방시설의 점검·정비를 위한 경우는 예외로 했다.

1·2심은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려면 해당 소방시설의 점검?정비가 완료돼 피고인들에게 소방시설을 재가동할 의무가 발생했다는 게 증명돼야 한다"며 "그러나 검사가 특정한 시점에도 오작동으로 인한 화재경보가 계속 발령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소방시설 점검·정비가 완료됐다고 보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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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심은 소방시설법 제9조 3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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