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광고 시간제한 방송매체 4개…30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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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오는 30일부터 버스, 철도 등 대중교통시설·수단이나 택시 내·외부에 주류광고의 게시·부착·설치가 금지된다. 또 주류 광고 시간 제한을 받는 방송매체를 추가하고, 광고 시 주류의 구매 또는 음주를 권장·유인하는 노래는 사용할 수 없도록 바뀐다.


보건복지부·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주류 관련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류광고 준수사항 안내자료를 배포한다고 30일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 따라 주류 광고의 시간대 제한(7~22시)을 받는 방송매체가 기존 TV를 비롯해 데이터방송, 인터넷TV(IPTV),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으로 늘어난다.


상품명·제조사 등 상품과 관련된 명칭을 사용한 노래, 주류의 구매 또는 음주를 권장·유인하는 표현 등 주류 판매촉진을 위한 내용이 담긴 노래 사용도 금지한다. 다만 단순히 기존 이미 존재하던 음원을 BGM(광고 배경음악) 등으로 광고에 사용하는 것은 허용한다.

대중교통시설 및 대중교통수단, 택시 및 택시 승강장 등의 내·외부에 주류광고의 게시·부착·설치도 할 수 없다.


벽면 이용 간판 또는 옥상 간판에서 송출되는 주류 동영상 광고물은 오전 7시부터 밤 10시까지 금지된다. 이미지 광고, 포스터 광고 등은 동영상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밖에 아동·청소년 대상 행사 개최 시 주류광고를 금지한다.


복지부·건강증진개발원은 개정된 주류광고 준수사항 위반 여부를 법령이 시행되는 오는 30일부터 모니터링할 예정이며, 위반사례 발생 시 시정요구와 함께 개정된 준수사항에 대한 계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교통수단 및 시설의 주류광고', '벽면 이용 간판 또는 옥상 간판에서 송출되는 동영상 광고'는 법 시행 이전 계약 관계를 고려해 법 시행일 이전 계약이 체결된 광고물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유예기간을 부여키로 했다.


복지부 임인택 건강정책국장은 "주류광고 규제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음주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기 위해 강조하는 정책"이라며 "이번 주류광고 기준 안내서를 통해 주류업계가 주류광고 기준을 잘 준수해 음주로 인한 폐해를 예방할 수 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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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강증진개발원 조인성 원장은 "광고나 미디어 등에서 음주가 많이 미화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주류 제조업자 등이 주류광고 준수사항을 지킬 수 있도록 모니터링 및 계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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