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에 의한 성범죄’ 오거돈 전 부산시장 법정구속 … 법원, 징역 3년 선고[종합]
부산지법 “우월 지위 이용한 권력형 성폭력”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부하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부산지법 제6형사부(부장판사 류승우)는 29일 오전 강제추행·강제추행치상 등으 혐의로 기소된 오 전 시장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3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시설 취업 제한 5년도 함께 선고했다. 재판부는 곧바로 오 전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발부해 법정에서 구속했다. 오 전 시장은 부산구치소에 수감된다.
재판부는 강제추행 2건과 강제추행치상 1건, 강제추행미수 1건 모두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상해 정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지 안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자유로울 수 없다”며 검찰이 적용한 강제추행치상 혐의를 인정했다.
또 “피해자가 2차 가해를 받은 것은 강제추행치상 당시 피고인이 막대한 책임을 맡은 부산시장이었던 점이 매우 크다”며 피해자에 비해 월등히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권력에 의한 성범죄로 판단했다.
피해자를 보호했던 여성단체 관계자는 “실형이 나온 것은 다행이나 피해자와 합의가 안됐고, 오 전 시장이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는 점에서 7년형 이상 형량을 예상했는데 아쉽다”며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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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오 전 시장은 29일 오전 부산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을 향해 “거듭 사과드린다”라는 말을 몇차례 반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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