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음주 단속 건수 매년 증가

최근 3년간 음주 단속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사진=서해지방해양경찰청 제공)

최근 3년간 음주 단속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사진=서해지방해양경찰청 제공)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윤병두)이 여름 성수기를 맞아 해상 음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7월 한 달 동안 특별단속에 나선다.


29일 서해해경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관내 음주 운항 단속현황을 보면 지난 2018년 23건, 2019년 38건, 2020년 45건이 적발되는 등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단속 선종별로는 어선(낚시어선 포함)이 74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화물선(여객선 포함) 12건, 레저기구 9건, 기타 11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일반 선박의 경우 해사안전법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0.08% 이상이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0.03% 이상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레저기구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서해해경청은 지속해서 발생하는 음주 운항을 막기 위해 유·도선과 낚시어선, 여객선, 레저기구 등 다중이용 선박을 대상으로 내달 10일부터 25일까지 특별단속을 벌인다. 이에 앞서 내달 9일까지는 홍보와 계도를 한다.

AD

서해해경청 구조안전과 관계자는 “전국적인 코로나19 확산 추세에도 불구하고 음주 운항 적발 건수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면서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 및 단속을 통해 선박 운항자의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just8440@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