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해경청, 선박 음주 운항 근절 위한 ‘특별단속’
최근 3년간 음주 단속 건수 매년 증가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윤병두)이 여름 성수기를 맞아 해상 음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7월 한 달 동안 특별단속에 나선다.
29일 서해해경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관내 음주 운항 단속현황을 보면 지난 2018년 23건, 2019년 38건, 2020년 45건이 적발되는 등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단속 선종별로는 어선(낚시어선 포함)이 74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화물선(여객선 포함) 12건, 레저기구 9건, 기타 11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일반 선박의 경우 해사안전법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0.08% 이상이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0.03% 이상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레저기구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서해해경청은 지속해서 발생하는 음주 운항을 막기 위해 유·도선과 낚시어선, 여객선, 레저기구 등 다중이용 선박을 대상으로 내달 10일부터 25일까지 특별단속을 벌인다. 이에 앞서 내달 9일까지는 홍보와 계도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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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해경청 구조안전과 관계자는 “전국적인 코로나19 확산 추세에도 불구하고 음주 운항 적발 건수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면서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 및 단속을 통해 선박 운항자의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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