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로 12월까지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 연장

경남도,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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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경상남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공유 재산 임대료 감경을 올해 12월까지 연장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역 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한 조치다.

경남도는 지난해 50억원을 감경 지원한 데 이어 공유재산 임대료를 추가(4차) 감경·지원한다.


이에 따라 공유 재산을 임차 중인 자영업·소상공인 등은 올해 12월까지 20억원 정도를 추가 감경받을 수 있다.

공유 재산 임대료 감경 지원은 피해입증자료 여부와 관계없이 공유 재산을 사용한 임대인들의 사용·대부료 산정 요율의 50%를 적용한다.


피해가 크지 않으면 일괄 적용받지 않고 입증 자료에 따라 피해 규모만큼 지원받는다.


다만, 피해 정도가 큰 경우에는 피해입증자료를 제출하면 최대 80%까지도 감경받을 수 있다.


또한 재난 기간에 공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만큼 임대 기간을 연장하거나 사용·대부료 전액을 감경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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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은 7월 1일부터 경남도 해당 부서나 시·군 공유 재산 담당 부서로 하면 된다.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sy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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