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수 동의의결 막아야…'애플 꼼수방지법' 발의할 것"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광고비 갑질 논란에 휩싸였던 애플코리아가 동의의결 신청 이후에도 이동통신 3사에 자사 광고비를 떠넘겨 약 400억~600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추정됐다. 자진 시정조치로 내놓은 1000억원 상생지원금 재원마저 사실상 이통3사에 전가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28일 국회 과방위 소속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애플코리아는 올해 1월27일 1000억원 규모의 동의의결 확정 이후에도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와 기존의 불공정 계약을 대체하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지 못했다는 것을 이유로 여전히 자사의 광고비를 이통 3사에 전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애플이 이통3사에 전가해온 광고비가 연간 200억~30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애플이 동의의결을 신청한 2019년6월4일 이후 현재까지 2년간 애플의 부당이익은 400억~600억원에 달한다. 이는 애플이 부담할 상생방안인 동의의결 금액 1000억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액수이다.


김 의원은 “애플코리아는 동의의결 신청(2019년 6월) 이후 2년, 동의의결 확정(2021년 1월) 이후 5개월이라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음에도 불공정행위를 개선하지 않고 있다”며 “동의의결 이행관리 시작일인 7월 1일 이전까지 불공정행위의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공정위는 애플의 동의의결을 취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애플의 동의의결 대상이 되는 불공정행위(광고비 전가)가 발생한 시점은 2008년 아이폰 도입때 부터다. 동의의결 신청 이후 현재까지 2년 동안 발생한 광고비 전가를 통해 얻은 이익은 동의의결과 무관한 애플의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애플코리아와 같은 꼼수 동의의결을 방지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동의의결 신청 단계에서 ‘거래질서 회복’과 ‘소비자 피해 구제’가 시작돼야 동의의결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이른바 '애플 꼼수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애플코리아는 동의의결 신청 이후에도 자사의 광고비를 이동통신 3사에 전가해 애플코리아는 400억원에서 600억원의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과세당국은 이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부당이득에 적법한 과세가 이뤄지도록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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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이통사에 광고비를 강요하고 무상수리 비용을 떠넘기는 등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로 애플코리아를 조사했고, 올해 초 상생기금 1000억원을 골자로 한 애플측 동의의결을 확정했다. 동의의결은 조사 대상 사업자가 내놓은 자진 시정 방안을 검토해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당시 일각에서는 애플이 통신3사에 전가한 광고비에 비해 훨씬 적은 금액이라며 헐값에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잇따랐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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