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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정민 유족, 친구 A씨 경찰 고소…수사 요청하고 검찰 판단 받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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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치사·유기치사 혐의 고소
경찰, 변사 심의위 개최 연기
고소 사건 우선 조사키로

[이미지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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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손정민(22)씨 사건과 관련해 손씨의 유족 측이 친구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경찰에 계속 수사 요청을 하는 한편, 검찰에게 사건에 대한 판단을 받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손씨 유족 측은 지난 23일 A씨를 폭행치사·유기치사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 손씨의 아버지 손현씨는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경찰서에서 4시간 가까이 진술을 하고 왔다"면서 "지금까지 봐주신 것처럼 계속 응원 부탁드린다"고 했다.

손씨 유족 측은 경찰이 변사 사건 심의위원회(변사 심의위)로 수사를 종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고소를 통해 수사를 계속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 훈령인 변사사건 처리규칙에 따르면 경찰서장은 ▲변사자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변사 사건 ▲수사 결과에 유족이 이의를 제기하는 사건 ▲그 밖에 경찰서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변사 심의위를 개최해 종결 여부 혹은 보강 수사 필요성을 심의할 수 있다. 재수사 의결을 할 경우에도 1개월 내에 보강 수사 후 시·도경찰청 변사 심의위에 재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손현씨는 지난 22일 블로그에서 "원래는 경찰의 변사 심의위 개최를 막아보려고 탄원이나 관련부서에 전화 요청을 부탁드리려고 했다"라면서 "하지만 경찰의 의지는 확고부동하고 내일 개최해도 이상하지 않아서 의미가 없고 말만 많아질 것 같아서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기로 했다"고 적었다.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뒤 지난 24일 오후 열 예정이었던 변사 심의위 개최를 연기하고 고소 사건을 우선 조사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이 범죄와 관련됐다는 추가 증거나 진술이 추가로 나오지 않는 한 고소 사건도 '혐의없음' 등의 사유로 사건이 불송치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까지 경찰은 범죄 관련성을 찾지 못한 상태다. 때문에 폭행치사와 유기치사 혐의를 A씨에게 적용하는 것은 현재로선 어려워 보인다. 폭행치사는 폭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를, 유기치사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가 있는 자가 유기해 숨지게 한 행위를 뜻한다.


다만 고소 사건이 불송치될 경우 검찰의 판단을 받을 수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은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 ▲각하 등의 이유로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고 자체 종결할 수 있다. 그러나 고소·고발인의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엔 사건을 송치해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필요한 경우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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