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적 울렸다고 추월 뒤 급정거 … 보복 운전 20대 벌금형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창원지법 형사7단독 김초하 판사는 보복 운전을 한 혐의(특수협박)로 재판에 넘겨진 A(23)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일 창원시 진해구 한 주유소 인근 도로에서 차를 몰다가 유턴하던 중 맞은편 차량이 경적을 울리자 화가 나 보복 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자신의 차를 급가속해 경적을 울린 차를 추월한 뒤 앞에서 3차례 급정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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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 이후 태도 등에 비춰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와 합의했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lx9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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