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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생활고 등 경제적 문제에 시달리다 범죄라는 늪에 빠지는 사람들이 연이어 등장하고 있다. 흉기를 들고 금품을 요구하거나 집 앞의 택배를 절도하던 이들은 결국 경찰에 붙잡혔고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특수강도미수 등의 혐의로 A(47)씨를 체포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A씨는 지난 23일 오전 7시 21분께 송파구 송파동의 한 금융기관에 출근하는 직원을 뒤쫓아 들어가 흉기로 위협하며 돈을 요구하다 직원의 설득에 범행을 포기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같은 날 오후 마포구 합정동 노상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주식투자로 크게 빚을 지고 생활고에 시달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에는 피자 배달을 하며 아파트 현관 앞에 놓인 택배를 상습 절도한 B(28)씨가 경찰에 검거됐다. 그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서초구와 동작구 등 일대를 돌며 택배를 훔치다 꼬리가 잡혔다.


B씨는 "생활고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과거에도 절도죄로 수감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피자 배달원이라는 점을 이용해 의심 받지 않고 아파트에 진입한 B씨는 높은 층부터 한 층씩 내려가며 택배를 피자배달용 가방에 숨겼다. 택배가 사라지자 피해자들은 배달사고로 오인했고 B씨가 피자배달용 가방에 들어갈 만한 물품만 훔쳐 범행이 수개월 동안 발각되지 않았다.


그의 집에서는 택배박스 10여개가 발견됐는데 70만원 상당의 의류 등 총 100여만원어치 물품이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생활고와 우울증 등 심신미약 상태에서 8살 아들을 살해한 40대 어머니 C씨가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C씨는 지난해 12월 경남 양산 집에서 아들과 다량의 약을 먹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으나 실패하자 아들의 머리를 배개로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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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혼 후 생활고에 시달리다 우울증이 심해져 범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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