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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대체공휴일, 법적절차 완전히 거치고 국민 72.5% 찬성한 민생법안"…졸속 처리 비난에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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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서영교 행안위원장, '졸속심사, 5인 미만 사업장 배제' 비판에 조목조목 반박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국민의힘과 정의당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대체공휴일 법안과 관련해 '졸속 처리·5인 미만 사업장 배제' 등을 문제 삼자, 해당 상임위원장인 서영교 행정안정위원장이 "1년여의 숙고기관과 여론수렴, 세 차례 심도있는 논의 등 법적 절차를 완전하게 거친 법안"이라며 직접 맞대응에 나섰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발언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발언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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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후 서 위원장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안위원장으로서 팩트체크 겸 법안심사 과정을 말씀드리겠다"면서 먼저 '졸속처리'라는 야당 질타에 반박했다.

서 위원장은 현대경제연구원 연구결과를 인용하며 "대체공휴일 하루 소비지출은 2조1000억원, 생산 유발액은 4조2000억원, 부가가치 유발액은 1조6300억원, 고용 증가효과는 3만6000명으로 분석됐다. 따라서 공휴일법은 경제활성화를 위한 민생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 현충일·광복절·개천절이 일요일과 겹치고, 한글날·크리스마스가 토요일과 겹친다"며 "향후 남은 4개의 공휴일이 없어지게 돼, 다가오는 광복절부터 대체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심도깊게 논의해 어제 의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행안위 의원들은 전일 기자회견에서 이 법안이 '3시간 밖에 논의되지 못했다'면서 졸속 처리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서 위원장은 타당하지 않은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휴일법은 여·야 8명의 의원들이 대표발의해서 각계 의견을 수렴해 법적 절차를 완전하게 거친 법안"이라면서 "야당에서 박완수 간사님·김성원·하영제 의원님 3분, 여당에서는 저를 포함해 강병원·정청래·민형배·홍익표 의원님 등 5분께서 대표발의했다. 1년 전인 작년 6월에 처음 발의 후 국회 행안위 검토보고서가 작성되면서 공식적으로 논의가 이뤄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서 위원장은 "약 1년여간 숙려기간을 거쳐 지난 5월 여론이 형성됐다. '부처님오신날'을 끝으로 오는 추석 연휴까지 4개월 동안 공휴일은 단 하루도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에, 6월 초 행안위원장인 저와 여당 간사인 박재호 의원, 야당 간사인 박완수 의원이 공휴일법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고 부연했다.


서 위원장은 또한 대체공휴일법이 국민 여론도 충분히 수렴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야당 1소위 이명수 간사님의 제안으로 지난 11~12일 여론조사(티브릿지코퍼레이션, 만 18세 이상 1012명 대상,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를 실시, 대체휴일 추가 도입에 동의한다는 국민 의견이 72.5%였다"면서 "'내수 활력에 도움이 될 것이다'는 질문엔 70%가 찬성했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16일 법안 공청회를 실시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 반영했다는 점도 내세웠다. 서 위원장은 "공휴일법 공청회는 행안위 행정실의 추천과 행안위 위원장실·행안위 여야 간사실이 경영계·노동계·법제연구원 등 찬성, 반대, 중립 의견 3인 진술에 합의해 진행됐다"며 "소상공인연합회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중앙회 실태조사 등 다양한 의견도 청취했다. 법안소위 심사자료에도 담겼다"고 말했다.


그는 "소상공인연합회는 이 법안에 대해 찬성했다"면서 "코로나로 인해 경영이 어려운 부분에 지원을 검토해달라는 의견도 있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16·17·22일 법안소위를 열어 심도깊은 토론을 진행했다면서 "세 차례나 법안 심사를 한 후 의결한 것"이라고 대꾸했다.


5인 미만 사업장이 제외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따졌다.


서 위원장은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정해지는 것"이라며 "행안위에선 대체휴일을 확대하는 법안을 만들고, 5인 미만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근로기준법'에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합의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공휴일이지만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 여행·숙박 관광업계, 교통업, 음식점 등의 업종은 자율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공휴일법은 작년 6월부터 1년여 동안 숙려되고, 세 차례 심도있게 논의된 제정법"이라고 재차 강조하면서 "공휴일은 경제효과를 증대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 더 많은 분들에게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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