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델타 변이 주로 유입되는 국가는 방역강화국가로 지정"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지희 기자] 정부가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격리면제 제도를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고 입국 규모 조정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24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전 세계적으로 델타 변이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우리나라도 해외유입 차단과 국내 확산 방지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델타 변이가 190건 확인돼 유입의 초기 단계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22일 기준 국내 델타 변이 감염 사례는 190건으로, 역학적 관련 사례 66건을 더하면 총 256명이 델타 변이에 감염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델타 바이러스가 급격한 확산세를 보이면서 방역당국도 긴장하고 있다. 특히 인도에서는 델타 변이를 넘어 '델타 플러스 변이'까지 보고됐다. 델타 플러스 변이는 델타형 변이에 새로운 변이인 'K417N'가 추가된 형태다. 정 청장은 "감염력을 좀 더 높이고 항체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어서 좀 더 예의주시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다만 "전 세계적으로는 아직 11개국 정도에서 보고가 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확인된 변이에는 이 델타 플러스에 해당하는 변이는 없다"며 "해당 바이러스가 전염력, 위중증률, 항체치료제·백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 청장은 "현재 해외 유입 차단에 대해서는 델타 변이가 주로 유입되는 국가를 방역강화국가로 지정하고 검역이나 격리 면제 문제를 더 엄격하게 관리하는 부분을 보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입국 전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가격리와 PCR 검사 등을 시행하고 있다. 다만 중요한 사업상의 목적이 있거나 공익 또는 인도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 대해선 격리면제 제도도 함께 운영 중이다. 오는 7월부터는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해 국내 직계가족 방문 시에도 격리면제 제도를 확대 적용한다.

AD

현재 남아공, 브라질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격리면제 제도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는 것과 달리, 델타 변이가 유행 중인 영국과 인도 등의 입국자는 격리면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것과 관련해 정 청장은 "남아공 변이나 브라질 변이의 경우 백신에 대한 회피 또는 항체 치료제에 대한 회피가 굉장히 명백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엄격한 관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며 "모든 입국자에 대해 동일하게 음성확인서와 자가격리를 적용하고 있고 격리 면제는 사유가 있는 분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다"고 했다.


김지희 기자 ways@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