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선진 5개국 특허청(Intellectual Property5·이하 IP5)이 인공지능 등 디지털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선제 대응하고 효율적 특허심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24일 특허청에 따르면 IP5는 이날 정부대전청사에서 화상으로 IP5 청장회의를 열어 ‘첨단기술(New Emerging Technologies·이하 NET) 협력 로드맵을 승인하는 내용의 공동 성명서를 채택했다.
첨단기술 협력 로드맵은 IP5가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분야의 발명 특허심사제도에 통일성 제고 ▲첨단기술을 활용한 심사서비스 개선 ▲첨단기술 분야 선행기술 검색 효율화 ▲첨단기술 관련 동향 공유 등 4개 분야에 상호 협력하는 내용을 담는다.
또 IP5 청장회의에서 각국은 특허 양도제도의 통일화와 특허 명세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도면양식의 통일화 등 출원인의 편의성을 높여 나가기 위한 신규과제 시행에도 합의했다.
이중 ‘특허양도제도 통일화’ 과제는 국내 기업(출원인)이 해외 기업을 인수·합병해 특허 등 권리를 함께 이전받을 때 IP5에 동일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기업은 인수·합병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게 특허청의 설명이다.
특허청은 첨단기술 태스크포스를 통해 첨단기술 협력 로드맵이 완성된 점에도 의미를 부여한다. 2019년 우리나라가 유럽과 공동으로 첨단기술 태스크포스를 만들었고 첨단기술 협력 로드맵이 실질적으로 이 태스크포스를 통해 얻은 결실이라는 맥락에서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코로나19 팬데믹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IP5 국가(특허청)가 협력관계를 강화해야 할 명분과 중요성을 부각하는 촉매제 역할을 했다”며 “특허청은 첨단기술 협력 로드맵을 토대로 혁신기술에 대한 고품질 심사 서비스 제공을 카능케 하고 첨단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서비스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IP5 간 협력을 공고히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IP5는 한국, 미국, 중국, 유럽, 일본 등 5개국 특허청 간 협의체로 2007년 출범했다. IP5가 처리하는 특허출원 규모는 전 세계 특허출원 건수의 85%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크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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