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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 가담 의혹 조국 소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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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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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소환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은 전날 오전 10시 조 전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이던 2019년 3월 이뤄진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조치에 어떻게 개입했는지와 이후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이를 수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압력을 행사했는지 등의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6일 검찰은 김 전 차관에 대해 불법 출국금지 조처를 한 혐의로 기소된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의 공소장에 조 전 장관이 관여한 정황을 포함하는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법원에 냈다.


여기엔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이광철 민정비서관(당시 선임행정관)에게 전화해 대검의 출금 승인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이후 이 비서관이 조 전 장관에게 연락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조 전 장관이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또 윤 국장이 봉욱 당시 대검 차장검사에게 연락해 이 검사의 요청을 전달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조사로 검찰은 불법 출금 사건의 소위 '윗선'으로 지목해 온 인물 대부분에 대해 소환조사를 마쳤다. 검찰 관계자는 "(소환해) 조사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조사 내용에 대해서는 말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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