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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코로나19 피해극복을 위해 사업 소분 주민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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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5월 집합 금지·제한, 경영 위기 업종 사업자 대상

진주시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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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경남 진주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의 부담을 덜고 피해극복을 지원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거쳐 올해 8월에 부과되는 사업소분 주민세를 감면하기로 했다.


시는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코로나19 확산 방지 방역 정책에 따라 영업 제한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게 사업 소분 주민세 기본세액을 100% 감면한다.

감면 대상은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집합 금지 사업장이거나 여행사업, 전세버스 운송업, 공연단체 등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공고한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지원 경영 위기 업종으로 개인 및 법인(자본금 또는 출자금 30억원 이하)이다.


7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사업소분 주민세의 기본세액 5만원을 면제하며 별도의 신청이나 제출 서류를 받지 않고 부과 시 직권 처리한다.


감면 결정 기간에 감면받지 못한 대상자는 이후에 신청하더라도 감면 처리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감면 결정에 따라 코로나로 인해 직·간접 피해를 보고 있는 5000여개 사업소에 대해 2억5000만원의 직접적인 세제 지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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