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제25차 위원회 개최

[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만트럭버스코리아㈜, ㈜재원씨앤씨 등 8곳을 개인위치정보사업자로 허가한다고 23일 밝혔다.


방통위는 제25차 위원회를 열고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신청법인에 대한 심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결정했다.

허가대상은 만트럭버스코리아㈜, ㈜재원씨앤씨 ㈜유니크, ㈜티와이엠아이씨티, ㈜비티씨씨큐, ㈜나노아이티, 에이치디에스㈜, ㈜지에스아이엘 등이다.


심사결과 만트럭버스코리아㈜ 등 8개 법인은 총점 70점 이상, 심사사항별 60점 이상을 취득해 적격 판정을 받았다.

방통위는 다만 공정경쟁 환경 조성과 서비스 이용자 권익증진을 위한 위치정보 보호와 이용 법률 준수, 위치정보 서비스 제공시 해당 이용자에게 위치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대해 고지하고 동의를 받을 것 등의 허가 조건을 달았다.


네이버가 자산총액 10조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됨에 따라 미디어 기업 지분률도 10%를 초과하지 않도록 시정하도록 행정처분을 내렸다. 네이버의 제이티비씨미디어컴㈜ 지분율은 19.92%, ㈜미디어렙에이는 19.80%, ㈜티브이조선미디어렙은 19.54%에 달한다.


'연속편성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도 의결했다. 사실상 동일한 프로그램을 분리하여 ‘연속편성’하는 경우 그 사이의 광고와 중간광고 시간·횟수를 통합적용하도록 한다고 기준을 정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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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의결하고 1개국 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악 수입물 편성비율 상한을 ‘80% 이하’에서 ‘90% 이하’로 완화하기도 했다. 개정안은 '방송법 시행령' 시행일에 맞춰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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