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행안부 적극 행정 우수사례 … 농민이 낸 취득세 감면 시행
적극 행정 우수사례 벤치마킹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경남 합천군은 취득세에 대한 감면 여부를 직접 확인해 직권으로 환급해 주는 '농민의 잃어버린 세금, 신청 없이 환급' 시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행정안전부의 적극 행정 우수사례에 선정된 시책으로서, 농민이 고령이고 지방세 관련 법령에 대해 알기 힘든 점에 착안하여 도입하게 됐다.
군은 지방세 신청주의 원칙에서 벗어나 '자치단체장이 감면 대상을 알 수 있을 때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감면 결정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감면 담당자가 직접 관련 부서에 협조 요청하고, 이를 확인해 감면 대상으로 결정되면 감면된 지방세를 직권으로 환급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농민의 농지취득 감면 대상자 834명에 대해 감면을 검토할 예정이며 추진 성과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연차 내고 프로필에 '파업', "삼성 망한 듯"… 내...
AD
군 관계자는 "최근 여러 가지로 어려운 때에 군민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 판단해 도입했다"며 "앞으로 고령화 시대 맞춤형 지방 세정을 펼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