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디아이, 신재생에너지 초기 사업자는 인허가 업무가 주력…“회사규모 중요사항 아냐”
[아시아경제 유현석 기자] close 증권정보 KOSDAQ 현재가 전일대비 0 등락률 0.00% 거래량 전일가 2026.05.16 15:30 기준 는 케이팜에너지가 효성에너지로부터 발전사업권을 인수받은 적법한 사업자로 사업진행에 문제가 없다고 23일 밝혔다.
비디아이가 아산 연료전지 발전사업과 관련해 변경계약을 체결한 ‘케이팜에너지’는 해당 사업의 초기 사업자다. 주업무는 발전사업 인허가기 때문에 회사 자본금과 매출 등 규모가 사업진행을 위해 중요한 사항은 아니라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은 사업초기 소규모사업자가 해당 사업부지에 사전 타당성 조사를 완료한 후 주민동의와 소요자금 및 조달방법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해 발전사업 허가를 취득한다.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후 환경영향평가, 개발행위를 검토해 최종 인허가를 받게 된다.
최종 인허가가 완료되면 프로젝트파이낸싱(PF, Project Financing)을 진행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새로운 특수목적법인(SPC)를 설립해 해당 발전사업 공사에 착수하게 된다. 이 SPC에 향후 발전자회사, 금융기관, 사업자, 건설사, 비디아이 등이 참여하게 된다.
비디아이 관계자는 “이번 아산 연료전지 발전사업과 관련해 비디아이는 초기 사업자인 케이팜에너지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며 “케이팜에너지는 초기 사업진행에 필요한 민원해결 및 인허가를 주 업무로 하기 때문에 회사 규모가 사업진행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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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어 “케이팜에너지는 효성에너지로부터 아산연료전지 발전사업과 관련한 사업권을 인수한 정당한 사업자”라며 “비디아이는 케이팜에너지와 함께 아산 연료전지 발전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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