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첫 행정심판위원회가 열렸다. 행정심판위란 국가 기관의 부당한 처분 등으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위원회를 말한다.
공수처는 22일 오후 공수처 정부과천청사에서 제1회 행정심판위를 열어 정보공개이행청구 관련 안건을 심의했다. 안건의 구체적인 내용 및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다.
공수처는 이날 위촉식을 함께 열고 법조계와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임기 2년의 행정심판위원 11명을 위촉했다. 위원 전체 명단은 일부 위원의 반대로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김 처장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권익구제 창구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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