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군수 임명을 왜 광역단체장이 하나?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 “부단체장 임명권 돌려줘” 1인 시위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군수권한 … 관선시대 악습, ‘임명권 반환’ 촉구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프락치’ 필요한가? 부군수 임명을 왜 부산시가 하나?
관선시대의 악습과 관행이라며 기초지자체 부단체장 임명권을 단체장에게 돌려줄 것을 촉구하는 1인 시위가 21일 부산시청 앞에서 열렸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이날 점심시간을 이용해 낮 12시 부군수 임명권 반환을 촉구하는 시위를 부산시청 시민광장 앞에서 했다.
현행 임명 방식은 지방자치법 제110조 제4항에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자치구의 부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다’며 시장·군수·구청장의 부단체장 임명권을 보장하는 법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오 군수는 “부군수 임명권은 지방자치법에 명백히 보장된 군수의 권한이다. 대한민국 어느 법에도 광역시장이 부군수를 임명할 수 있다는 법은 없다”고 주장했다.
또 “광역자치단체장이 행사하는 기초자치단체 부단체장 임명권은 관선시대부터 이어져온 관행과 악습으로 부산시의 변화와 혁신은 이것을 내려놓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부단체장 임명권에 대한 입장문을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 전달하고 지지와 동참을 제안할 예정이다.
오 군수는 2018년 7월 23일부터 지금까지 부군수 임명권 반환을 위한 1인 시위를 부산시청과 국회 정문 앞에서 65회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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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에도 77차례 걸쳐 공문을 통해 요청했다. 지난 5월 10일 박형준 부산시장과의 단독 면담자리에서도 부군수 임용권을 기장군수에게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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