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인천·경기 산림 내 불법행위 184건 적발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산림청은 지난 3월 25일~5월 31일 인천·경기 일원 산림지역에서 불법행위를 집중단속 해 총 184건을 적발, 160건에 대한 사법처리가 현재 진행되는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집중단속은 산림청, 인천시, 경기도가 공동으로 실시했다. 산지 난개발을 막고 부동산 개발을 위해 이뤄지는 산림 내 불법행위를 엄단할 목적에서다.
단속에서 적발된 사례는 ‘산지관리법’ 위반이 179건(전체의 97%)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산지전용허가지 등의 목적 외 사용과 허가조건 위반사항을 점검해 산지훼손 의심지 등에 대한 항공사진 분석과 현장단속을 벌인 결과물로 전체 적발건수 중 157건은 현재 사법처리 하는 방안이 진행되고 있다.
불법행위가 있었던 산림에 대해선 산사태 등 산림재해 예방을 위해 즉시 원상복구 명령도 내려졌다.
산림청은 현재도 인천시, 경기도와 산림 관할 구분 없이 위법행위를 지속해 단속하는 중이다.
특히 내달 1일~8월 31일을 ‘여름철 산림사법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 산림보호구역 집중단속과 계곡 내 불법 시설물 등을 단속을 지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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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김용관 산림보호국장은 “산림은 우리 모두가 가꿔야 하는 미래 자산”이라며 “산림생태계의 건강성과 안전한 생활환경 확보를 위해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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