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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대변인 "국회 교육기본법 개정안 발의 환영"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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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국 경기도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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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김홍국 경기도 대변인이 국회의 '교육기본법' 개정안 발의에 대해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김 대변인은 21일 논평을 내고 "지난 6월 18일,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전용기 국회의원 등 열세 분의 국회의원께서 제안한 '교육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며 "이번 개정안은 모든 국민이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헌법에 명시된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동인권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경기도는 지난 5월 청소년 배달노동자 심층 면접조사 결과와 청소년 노동 침해 실태 및 개선 방안을 발표하며 대책을 촉구했다"며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국회 차원의 입법을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했는데, 이번 (국회의)입법은 경기도의 요청에 화답한 것으로 1380만 도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나아가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국회의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경기도는 국회의 '교육기본권' 발의에 발맞춰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실시와 산재보험료 지원 등 청소년 노동자를 비롯한 모든 노동자의 노동 인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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