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눈썹문신 등 불법의료업소 무더기 적발
시, 행정처분 통보…형사처벌 대상 조사 후 송치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광주지역에서 의료인만이 할 수 있는 눈썹문신 시술을 하거나 신고도 하지않고 미용업소를 운영하는 불법 행위를 한 무신고 공중위생업소 및 불법 의료업소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광주광역시 민생사법경찰과는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18일까지 5개 자치구와 함께 미용업소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해 58개 업소를 공중위생관리법 및 의료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무면허 의료행위 2건 ▲무신고 미용업 영업 25건 ▲의료기기 및 전문의약품 등을 사용한 유사의료행위(눈썹문신 등) 31건이다.
코로나19로 자칫 집단 감염이 확산할 수 있는 방역 사각지대에 대한 대응과 그동안 눈썹문신 등 유사의료행위로 인해 발생한 후유증 등으로 고발이 이어지는 등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해 왔다.
무자격자에게 불법으로 눈썹문신 등 시술을 받을 경우 피부색소 침착, 흉터, 피부괴사 등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번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적발된 업소는 관할 자치구에 행정처분토록 통보하고, 형사처벌 대상업소는 대표자 등을 시에서 직접 조사한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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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광주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미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병원보다 저렴한 비용에 미용시술을 받고 싶어 하는 소비자의 심리를 이용한 눈썹문신 등 불법 의료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며 “코로나19 감염 확산과 유사 의료행위로 인한 민원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무면허 불법 의료행위 단속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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