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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최근 광고형 법률플랫폼 서비스 '로톡'과 대립하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전국 지방변호사회와 함께 "새로운 법률플랫폼이 시장의 공정성을 해친다"는 반대 입장을 고수하며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변협과 14개 지방변호사회는 21일 "대한민국 사법정의가 자본에 예속되는 사태를 우려한다"는 입장문을 내고 "작금의 무분별한 온라인 플랫폼 기반 사업의 급속한 확장으로 인해 시장에서 소외되고 자본에 예속화하고 있는 여타 직역의 이해관계 단체들과 연대해 플랫폼 사업의 폐단 철폐와 플랫폼 서비스의 공정화 실현을 위해 적극적인 문제 제기를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협 등은 로톡 등 새로운 법률플랫폼 서비스가 소비자로 하여금 플랫폼 사업자를 통해서만 소통되도록 하고 광고의 주체가 되어야 할 변호사를 소속 구성원인 것처럼 광고해 '사무장 로펌의 온라인화'와 다름 없다고 설명하며 "실정법인 변호사법을 사실상 무력화하며 사실상 제약 없는 영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1등 법률플랫폼 사업자가 사실상 국내 법률시장을 독점하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고 사업자는 일정 시점에 상장 등을 통해 투자수익을 극대화해 실현하고 사업체는 외국 대형 플랫폼 업체나 국내 대기업 자본의 손에 넘어가는 상황을 배제할 수 없다"며 2012년 캐나다 다국적 미디어 그룹의 손에 넘어간 국내의 한 최대 판례검색 서비스 업체의 사례를 예로 들고 "변호사들은 대기업이나 거대 자본을 상대로 인권과 정의를 위해 싸울 수 없다. 자본을 상대로 싸우는 변호사는 플랫폼에서 퇴출되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변협 등은 "국민의 기본권 옹호와 사법정의 실현이라는 공공성에 기반해 영리추구를 최고의 선으로 삼는 법률플랫폼 사업자와 이에 투자한 거대 자본이 법률시장을 잠식하여 영리화하고 나아가 법률가들을 예속화하는 것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며 "변호사 광고 규정을 개정한 것도, 변호사윤리장전 개정을 결의한 것도 이 문제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인지하고 법률시장과 사법의 기본 이념을 지켜내기 위한 결단으로 법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또한 "혁신이 피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면 역설적으로 그 혁신이 불러올 세상에 대한 성찰과 고민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며 대한볍협 등을 비롯해 국회, 정부부처, 유관기관 등과 함께 지혜를 모아달라고 변호사들에게 당부했다.


대한볍협이 14개 지방변호사회와 단체 입장문을 낸 배경에는 최근 법무부가 로톡을 합법적인 서비스로 인정하는 입장을 보인 탓인 것으로 보인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 15일 스타트업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로톡은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법무부는 대한볍협과 로톡 간 갈등의 1차적인 결정권을 쥐고 있다. 법무부 장관은 변협의 총회 결의가 법령이나 회칙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사실상 로톡 등 법률플랫폼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으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 대한변협으로서는 압박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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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로톡은 최근 대한변협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정거래법·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신고하고 규정 개정에 대한 헌법소원도 청구했다. 대한변협은 내부적으로 로톡을 형사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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