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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운전연수 강사, 차 안에 소형 카메라 미리 설치해 두고 '찰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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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등으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등으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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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수미 기자] 차 안에 소형 카메라를 미리 설치해둔 뒤 운전 연습을 하러 온 여성들을 불법 촬영해 온 30대 운전 강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등으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차량 주행 연습을 도와주는 업체 소속인 A씨는 4년간 서울 지역에서 일하면서 주행 연습용 차량 운전석 아래 등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여성들의 맨다리와 속옷 등을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촬영한 영상 중 일부는 지인과 공유한 정황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차를 이용한 수강생은 수백 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범행은 그와 교제하던 여성 B씨가 차 안에서 소형 카메라가 설치됐던 흔적 등을 발견해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B씨는 A씨가 자신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지인과 공유한 사실을 알게 된 후, 추가 유포를 막기 위해 A씨의 휴대전화 유심을 찾으려 차 안을 뒤지던 중 불법촬영 흔적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증거를 확보했다"며 구체적인 영장실질심사 일정은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황수미 인턴기자 choko21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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