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초대석]가족 정의 변경에 종교계 반발…정영애 "동성혼과 무관"
정책 사각지대 해소 위해 법 개정 추진
1인가구 생애주기별 지원도 추진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혼인과 혈연으로만 규정된 ‘가족’의 정의를 바꾸는 작업을 우선 과제로 추진하면서 종교계가 우려하는 ‘동성혼 허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정 장관은 "가족의 구조나 가치관이 바뀌고 있고 그 속도도 매우 빠르지만 법 개정 단계에서 반대 목소리가 있다"며 "동성혼 허용은 헌법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이며, 이번 기본계획이나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에는 전혀 해당되는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여가부 조사 결과 국민 69.7%가 혼인·혈연이 아니어도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면 가족이라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부는 건강가정기본법에서 가족의 정의를 삭제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다양한 가족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정책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정 장관은 "종교계도 법 개정 취지 자체에 반대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며 "국회에서도 법 개정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여러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결혼이나 출산을 ‘선택’으로 여기는 것은 가족에 대한 가치관 변화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여가부의 가족실태조사에 따르면 20대는 비혼·동거에 46.6%, 비혼 독신은 53.0%, 무자녀에 52.5%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통계청의 사회조사에서는 비혼 동거에 동의하는 비율이 20대 78.6%, 30대 74.2%에 이르기도 했다. 이처럼 가족 구성원에 대한 선택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정책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여가부의 시각이다.
정 장관은 "2030세대는 남녀 모두 생애과업 1순위를 ‘일’로 인식하고, 가족 안에서의 역할과 관계에 대한 부담이 크다"며 "결혼과 출산, 가족 구성 등 개인의 삶을 둘러싼 시대 변화와 청년층의 가치관 변화를 고려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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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장관은 "남녀 모두가 일하면서 돌볼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성평등한 노동시장 조성과 다양한 사회적 돌봄 확충에 역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며 "청년과 중장년, 노년 등 1인가구의 생애주기별 사회관계망 지원계획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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