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롤렉스 등 고가 시계를 국내로 몰래 들여오려던 일당이 세관에 덜미를 잡혔다.
인천본부세관은 최근 신체와 여행자 휴대품에 은닉하는 수법으로 해외 유명상표 시계 83점을 밀수입하려던 외국인 여행자 2명과 국내 인수책 1명을 검거해 검찰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전문가 감정결과에 따르면 이들이 밀수입하려던 시계는 시중 판매가를 기준으로 총 33억원을 호가한다.
특히 일부 제품은 시가 기준 1개당 1억4000만원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당은 고급 시계를 수입할 때 부과되는 고액의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시계 케이스는 국제 특송화물 또는 국제우편을 이용해 반입하고 시계 본체와 보증서만 자신의 신체와 가방 등에 은닉해 직접 휴대 반입하는 방법으로 밀수입을 시도했다.
시계 일부를 팔뚝에 착용하고 일부는 빈 공간이 있는 복대 속에 숨긴 후 팔뚝과 복대가 드러나지 않도록 펑퍼짐한 형태의 외투를 입어 은닉하거나 가방 가장 아래에 시계를 넣고 그 위에 가방 바닥판을 올려 숨긴 것이다.
통상 고가 시계를 수입할 때는 물품가격의 47.4%를 제세부과 하는데 일당은 이를 회피하기 위해 밀수입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인천세관의 설명이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최근 고가 명품을 구매하려는 국내 수요가 늘면서 밀수 차익을 노린 유사범죄가 계속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세관은 여행자 휴대품을 가장한 밀수입 행위는 물론 온라인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을 시도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단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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