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착기 기사·현장소장 이어 세 명째 영장

경찰 ‘광주 건물 붕괴’ 관련 감리자도 구속영장 신청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재개발지역 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감리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광역시경찰청 수사본부는 감리자 A씨에 대해 건축물관리법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전날 재하도급업체 대표인 굴착기 기사와 현장소장 등 2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데 이은 3번째다.

AD

경찰 관계자는 “추가로 혐의가 확인되는 피의자들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