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무법자 '과적차량', 대전시, 이달 말까지 특별단속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시가 이달 말까지 과적차량 특별단속을 벌인다.
시는 오는 30일까지 2주간을 ‘과적차량 집중 단속기간’으로 정해 국토관리청, 경창청과 합동으로 과적차량 단속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도로법 시행령(제79조)에 따라 ‘축하중 10t, 총중량 40t, 너비 2.5m, 높이 4.0m, 길이 16.7m'를 초과 운행하는 차량’이 포함된다.
위반차량의 운전자에게는 위반행위 및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적재량 측정 방해 행위의 금지 등을 위반한 운전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는 관내 대형 건설공사현장, 건설기계대여업체, 화물운송협회를 중심으로 화물적재 사전관리 의무 준수를 계도하는 한편 과적차량의 주요 단속지점 우회와 차축 조작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시간대 별로 단속지점을 수시로 바꿀 계획이다.
시 건설관리본부는 지난해 과적차량 단속을 통해 6882대의 차량을 계측, 위반차량 156대를 적발하고 777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통상 축하중 11t의 과적차량이 도로시설물에 미치는 영향은 승용차 11만대가 통행하는 것과 같으며 축하중이 15t이면 승용차 39만대가 도로를 달리는 것과 같은 수준의 영향이 있다.
실제 과적차량으로 도로가 파손되는 사례는 해마다 1만건 이상으로 파손된 도로를 유지·관리하는 데 소모되는 비용은 연간 42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된다. 과적차량의 도로 통행이 막대한 사회적 비용 지출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과적차량은 작은 사고에도 폭발,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일반 차량사고 대비 치사율이 2배가량 높아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상장 첫날 70% 폭등 "엔비디아 독주 끝나나"…AI ...
시 관계자는 “과적 차량의 단속도 중요하지만 운전자와 화물적재관리인 등 운송관계자 스스로 준법 운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단속과 무관하게 운송관계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