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법대부업 피해' 집중신고 받는다…고금리 피해 집중구제
21일부터 내달 23일까지 미등록업체, 불법 고금리·채권추심·광고 등 피해 대상
코로나로 급증한 영세 소상공인·취약계층 대상…고금리·초단기대출 피해 집중 상담·법률지원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서울시가 미등록 대부업체, 고금리 대출, 불법채권추심 및 대부 광고 등 ‘불법대부업 피해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집중신고기간에 접수된 피해에 대해선 관련분야 전문조사관, 서울시 민생호민관, 변호사 및 금융감독원 파견직원이 상담부터 민형사소송 등 법률구제까지 직접 지원한다.
16일 서울시는 21일부터 7월 23일까지 불법대부업 피해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나 취약계층 시민의 급전마련 과정에서 발생한 고금리·초단기대출 피해를 집중적으로 구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에 접수된 총 376건 중 피해 유형으로 ‘고금리 및 초단기 대출(162건, 43.1%)’이 가장 많았다. 법률상담(123건,32.7%), 불법채권추심(54건,14.4%) 등이 뒤를 이었다.
신고대상은 미등록 대부(중개)업 운영, 법정최고이자(24%) 위반 고금리 대부, 불법채권추심, 불법대부광고,대부중개수수료 편취 등이다. 피해자가 신고를 하면 관련 내용에 대해 전문가가 일대일 상담을 실시해 일차적으로 사실관계와 피해상황을 확인한 후 피해 유형에 맞는 구제방안을 제시하는 방식을 진행된다.
아울러 서울시는 불법대부업을 이용하는 시민 대부분이 취약계층임을 감안해 필요시에는 채무자 대리인, 소송변호사 선임 등 법률지원 및 실질적 피해 구제도 무료로 지원해준다. 전문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엔 서울시 금융복지상담센터, 법률구조공단, 서민금융진흥원 등 정부·민간단체 등과도 연계한다.
서울시는 신고건 중 불법고금리 수취 등 관련법을 위반하거나 피해 내용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신속하게 내리고 즉시 수사 의뢰하는 등 강력한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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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불법대부업을 이용하는 시민 대부분이 금융취약계층임을 감안해 상담은 물론 필요시에는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 변호사 무료 선임과 같은 법률지원 안내 등 실질적인 피해구제까지 도움을 줄 계획”이라며 “집중신고 기간이후에도 상시단속과 점검을 통해 불법대부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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