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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유흥업소 집합 금지되자 호텔서 불법 주점·성매매 업주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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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유흥업소 집합 금지되자 호텔서 불법 주점·성매매 업주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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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수도권 유흥업소 영업이 금지되자 호텔 방을 허가 없이 유흥주점으로 바꿔 영업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전날 오후 11시 40분께 서초동의 한 호텔에서 업주 민모씨와 알선책 2명 등 3명을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업주에게는 무허가 유흥주점을 운영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들은 영업 안내 문자메시지 등을 보고 방문하는 남성들에게 술과 안주를 제공하며 여성 접객원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30대 여성 접객원과 호텔 종업원 2명 등 모두 6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관할 구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현장에서 실제 성매매가 이뤄진 정황은 확인되지 않아 업소를 찾았던 남성 1명은 입건되지 않았다.


경찰은 호텔에서 성매매·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이 이뤄진다는 첩보를 입수해 합동단속반을 꾸려 단속을 진행했다.


한편, 수도권의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등 유흥시설 6종은 지난 4월 12일부터 집합금지 상태다. 이는 현행 거리두기 체계가 유지되는 다음 달 4일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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