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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정경심, '표창장 위조'에 이용한 PC 두고 공방…2심 내달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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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검찰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측이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할 때 사용한 것으로 지목된 PC가 있었던 곳을 두고 법정공방을 계속 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 심담 이승련)는 14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항소심 속행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정 교수가 2013년 6월 서울 방배동 자택에서 해당 PC로 최성해 동양대 총장 명의로 된 딸의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보고 있다. 이 혐의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지만 정 교수측은 이를 부인했다. 항소심에서 PC가 2013년 5월과 8월 동양대에서 사용된 흔적이 있다며 위조 시점으로 지목된 같은 해 6월에도 PC가 동양대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PC는 방배동 자택에 있었음이 분명하다"며 해당 시기 정 교수가 서울에 머물렀음을 뒷받침하는 녹취파일, PC에서 나온 방배동 자택의 공인 인터넷 주소(IP) 접속내용 등을 제시했다.


반면 정 교수 측은 방배동 공인 IP 사용은 다른 기기의 접속에 의한 것일 수 있고 녹음파일이 PC의 위치를 확인해주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정 교수가 2차 전지업체 WFM 관련 미공개정보를 사전 취득해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는 혐의에 대한 변호인의 반박도 있었다.


정 교수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로부터 군산공장 가동에 대한 정보를 받아 동생 명의로 WFM 주식 12만주를 매수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28일 정 교수의 증거인멸·위조·은닉 등 혐의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의 의견을 듣고 다음 달 12일 재판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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