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체납자 505명 분양권 '압류'…한국부동산원 전수조사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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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도내 세외수입 및 지방세 50만원 이상 체납자 505명의 분양권을 압류했다.


경기도는 한국부동산원의 2020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전국 부동산 거래현황을 전수 조사해 체납자 505명이 보유한 분양권(입주권) 570건을 확인해 압류했다고 14일 밝혔다.

전수조사 사례를 보면 이행강제금 2억여 원을 체납한 A씨는 개인 여건상 세금을 낼 수 없다며 납세를 수년간 미뤄왔다. 그러나 경기도는 이번 분양권 전수조사를 통해 A씨가 지난해 도내 신도시 오피스텔 3채(총 23억원 상당)를 분양받은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이를 압류했다.


다른 체납자 B씨도 지방세 2억여 원을 내지 않았으나 지난해 인천시 신도시 내 8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실이 조사 결과 드러났다. 도는 역시 압류조치했다.

도가 이번에 압류한 분양권 570건의 가액은 2700억원에 이른다. 이는 해당 체납자들의 체납액 27억원의 100배다.


부동산 소유권과는 달리 공시제도가 없는 분양권(입주권)은 거래가 이뤄져도 인지하기 어려워 그동안 체납처분집행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이에 도는 한국부동산원 부동산거래신고정보를 통해 취득 분양권(입주권)을 조회했다. 현행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시 30일 이내로 실제 거래가격 등을 신고해야 하고, 여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거래(분양권이나 입주권)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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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경 도 조세정의과장은 "경기도에는 더 이상 체납세금 도피처가 없다"며 "이번 분양(입주)권 압류 등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 끝까지 체납액을 징수해 공평과세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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