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한 달간 도심지 부설주차장 일제점검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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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경남 김해시는 쾌적한 주차환경 조성을 위해 한 달간 건물 부설주차장을 일제 점검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2명씩 5개 반을 구성해 2020년 사용승인된 도심지 신축 건물 181개소를 대상으로 점검한다.

특히 주차난이 심각한 도심지 내 부설주차장을 대상으로 사무실, 상가 등 타 용도로 사용하는 용도변경 행위와 물건을 쌓아 제 기능을 상실한 경우를 중점적으로 살핀다.


점검 결과 가벼운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처하며, 법 위반 건축물은 일정 기한 시정명령으로 자진 시정(철거 등)을 유도하고 미 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 사법기관 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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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관계자는 “건축주들에게 부설주차장의 유지관리 필요성을 인식시켜 쾌적한 주차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며 “시정 완료 후에도 위반 건축물은 재발 방지를 위해 수시로 지도점검 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lsh205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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