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나체 영상' 유포 피의자 검거…오늘 신상공개 여부 결정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경찰이 남성의 나체 영상을 다수 녹화해 판매한 피의자를 구속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9일 "남성 다수의 나체 영상 등을 녹화한 후 이를 판매한 피의자 A씨를 지난 3일 구속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경찰은 이날 오후 3시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하고 A씨의 나이와 이름 등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 사건은 앞서 1000명 넘는 남성의 나체 사진과 영상이 인터넷상에 불법 유통되고 있다는 이른바 '제2 n번방' 의혹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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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제2의 N번방 사건인 불법촬영 나체 영상 유포 사건 관련자의 철저한 수사와 처벌, 신상공개를 요구합니다'라는 청원이 올라와 22만명 넘는 동의를 얻기도 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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