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론 명절 선물세트 반품하려면 '기한·절차·비용부담' 사전에 약정해야
공정위, '반품지침' 개정안 10일 시행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앞으로 명절용 선물세트 등 직매입의 경우에도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와 반품대상·기한·절차, 비용부담 등을 포함한 반품조건을 사전에 약정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자의 반품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 개정안을 최종 확정해 10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반품지침 개정안을 지난달 17일부터 지난 7일까지 행정예고한 바 있다.
우선 개정안에는 반품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와 사전에 구체적으로 약정해야 하는 반품조건의 의미를 구체화했다. 반품조건은 반품의 대상과 시기(기한), 절차, 비용부담 등을 의미한다는 것과 납품업자들이 불측의 손해를 입지 않을 정도로 가능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명시했다.
직매입거래 계약체결 시 약정해야 할 반품조건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명절용 선물세트의 경우 반품기한은 '명절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반품절차는 '반품상품은 유통업체의 물류창고에 보관하며, 해당 장소에서 반품상품 확인 후 납품업체에게 인도', 반품비용부담은 '반품장소까지 반출·운반하는 비용은 유통업체가, 그 후의 반품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납품업체가 부담' 등으로 정해야 한다.
이와 함께 직매입에서 예외적으로 반품이 허용되는 크리스마스 트리와 발렌타인데이 초콜릿 등 '시즌상품'을 판단할 땐 해당 상품의 월별·분기별 판매량, 재고량뿐만 아니라 매입량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확 늙는 나이 따로 있었다…"어쩐지 체력·근력 쭉...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반품지침 개정으로 반품과 관련한 불공정거래행위 판단에 있어 법집행의 투명성과 일관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부당한 반품행위로 인해 납품업자들이 예측하지 못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