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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유흥주점 재산세 중과 세액 감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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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과 9월 재산세에 일반 세율 적용 방침

강릉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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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강릉시가 코로나 19 방역에 따른 집합 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유흥주점에 대해 재산세 중과세 감면 혜택을 추진한다.


7일 시에 따르면, 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 재산세 부과 때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감면안을 마련, 이달 중 시의회 동의를 받아 7월과 9월 재산세에 일반세율을 적용, 과세할 방침이다.

현행법상 일반적인 영업용 건축물의 재산세 세율은 0.25%, 그 부속 토지에 대한 세율은 0.2~0.4%인데 반해,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100여 개 유흥주점 건축물은 중과세가 적용돼 일반 재산세율보다 높은 4%의 세율을 부과한다.


이 같은 재산세율 적용으로 유흥시설 업주들은 코로나 19 장기화로 영업금지 또는 영업제한이 지난해부터 지속돼 중과세율이 적용된 재산세 납부에 대한 부담과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감염병 발생에 따른 영업금지 조치를 지방세 감면 금지 예외 사유에 포함하는 지방세 특례 제한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돼 유흥주점 등에 대한 중과세 감면 근거 규정이 마련됐다.

한편, 시는 지난 시의회 임시회에서 시세 감면 의결을 거쳐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으로 영업용 차량의 자동차세 감면, 집합 금지 업종에 대한 주민세 감면,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인하해준 착한 임대인 대상 재산세 감면 등의 세제 혜택을 추진하고 있다.


이원근 세무과장은 "건축물 및 토지분의 중과세를 일반세로 전환하기 위해 의회 동의 등의 관련 절차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며 "동의안이 의결되면 많은 유흥주점, 건축물·토지 소유자들이 세제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강원=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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