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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손질했지만 …외국인, 마음만 먹으면 무차입 공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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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원 ‘대차거래계약 확정시스템’…"동문서답 가짜 개선책"
불법공매도 94% 외국인
경실련, 불법공매도 정보비공개 행정소송 제기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3일 공매도를 재개하면서 무차입공매도를 막기 위해 마련한 제도들이 제 구실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제도 손질했지만 …외국인, 마음만 먹으면 무차입 공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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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공개한 불법공매도 정보공개청구 결과를 보면 예탁결제원은 ‘대차거래계약 확정시스템’을 구축했는데 외국인의 경우 결제지시 이틀 후 무차입 공매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차입 공매도 외에도 ‘미소유 주식의 매도’를 허용했기 때문이다.

◆고의적 위반 가능한 점검방식= 공매도는 증권사 등 주식을 보유한 기관과 대차거래계약을 통해 주식을 빌려 매도한 뒤 하락장에서 주식을 빌려 빌린 수량만큼 갚은 매매거래다. 하지만 재매수계약이 체결된 상장증권을 체결수량 범위내에서 결제일(T+2)내에서 선매도해 차금결제하는 경우나 유?무상증자, 배당 등 제 권리와 관련된 전환사채권(CB), 교환사채권(EB), 신주인수권부사채권(BW)을 선매도한 뒤 상장일에 상장주식으로 인수·교환?·전환해 결제하는 경우는 허용된다. 이 때문에 오전에 주식을 매도했다 오후에 같은 수량을 매수한 경우 대차계약을 하지 않은 거래도 수량만 맞으면 불법공매도로 적발하기 어렵다.


7일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경실련 관계자들이 금융위 불법공매도 정보비공개 행정소송 및 공매도 제도-시스템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7일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경실련 관계자들이 금융위 불법공매도 정보비공개 행정소송 및 공매도 제도-시스템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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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이같은 시스템은 사후점검 방식이어서 자율적인 수기계약과 수기입력, 수기입고 등이 계속 허용돼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경실련은 "자율적인 내부통제 방안이 있더라도, 외국인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고의적으로 위반’이 가능하다"며 "업자들의 자율적인 공매도 포지션 보고와 공시의무에만 의존하고 불법수익이나 유인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징벌적 과징금 및 벌금 규정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금융위가 최근 공매도 재개 한 달을 평가한 결과를 보면 대차거래 미결제 120여건과 미소유 주식 ‘선매도-후매수’ 의심거래 600건에 대해 한국거래소가 감리 중이다.


금감원이 올해 발표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불법공매도 발생 유형을 보면 대부분이 미소유 상장주식을 매도했다. 보유 주식을 매도해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지만 매도한 주식을 잔고에 반영하지 않아 보유한 것으로 ‘착오’해 매도를 주문하는 방식이다. 이처럼 기관·외국인 주식 수기거래 관행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 경실련의 지적이다.

더욱이 공매도 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대차거래를 할 때 증권사 등 대여자는 자기보유주식 외에도 제3자(고객)들이 신탁한 주식이나 위탁매매해 보관하게 된 주식에 대해서도 공매도 투자자들에게 빌려줄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도 허점이 발견된다. 대여자가 이미 빌려줬던 대차주식들에 대해서도 다른 차입자들에게 중복대차 해주는 방식으로 대차주식들을 무기한·무제한 빌려줄 수 있다는 점이다. 더 큰 문제는 거래소에서 대차잔고를 집계할 때 실제 대차잔고 수량과 달리 최초의 대차거래부터 이후 중복대차 수량을 비롯해 재대차나 재재대차 수량까지 모두 합산해 집계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경실련은 "공매도 거래 전 실물주식의 차입여부 뿐만 아니라 실제 보유여부까지도 잔고관리를 통해 사전 검증돼야 비로소 증권결제시스템상의 불법공매도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 지분 공매도 금지해야= 이들은 또 국민연금을 포함한 5%이상 지분보유 대주주의 주식·전환사채 등에 대한 공매도 거래 대여를 금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일본과 네덜란드의 경우 공적연금은 공매도 목적의 주식대여가 금지됐다. 공매도 투자자(무자본 M&A 투기세력)와 최대주주 간의 불공정 시세차익으로 인해 투자자와 소수주주들에게 피해가 발생할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경실련은 지난 2019년에 이어 올해 3월 금융위를 상대로 불법공매도 투자자와 피해종목 등 공매도 현황과 관련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금융위는 불법공매도로 적발된 금융회사 등을 제외한 일부 정보만 공개했다. 경실련은 "무차입공매도가 과연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정당한 이익인가"라며 "불법공매도로부터 주주권익과 국민재산을 지키기 위해 위반자ㆍ피해종목부터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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