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려달라" 신고만 20차례…전 여친 상습 감금 20대, 폭행죄도 받는다 "재범 우려 커"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여자친구를 20차례 넘게 감금해 벌금형을 받은 20대가 헤어진 뒤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고 때리거나 주거에 침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재물손괴와 강도상해로 재판에 넘겨진 A(24)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옛 여자친구가 집을 비운 틈을 타 집 안으로 들어가고 텔레비전과 스피커 등을 훔친 혐의(주거침입, 절도)도 받는다.
지난해 10월, A씨는 연인 사이였던 B씨에게 '망치 하나 샀다', '멀리서 다 지켜보고 있다', 진짜 넌 가만 안 둔다' 등 협박성 메시지를 여러 건 전송했다.
다음 날 A씨는 B씨의 집에 2차례 찾아가 문고리를 여러 차례 흔들어 망가뜨렸다.
한 달가량이 지나 다시 B씨의 집을 찾은 A씨는 B씨가 출입문을 열고 나오자 달려들어 "너는 죽었다"며 발로 얼굴과 옆구리, 다리 등을 걷어찼다.
이 과정에서 “살려달라”는 B씨의 휴대전화와 명품 안경을 빼앗기도 했다.
며칠 뒤 A씨는 B씨가 경찰의 도움으로 임시 숙소에 머무르는 틈을 타 열쇠 수리공을 불러 B씨의 집에 들어간 뒤 텔레비전과 스피커, 이어폰 등을 훔쳤다.
A씨는 지난해 6월 B씨에 대한 감금과 재물손괴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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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다시 피해자를 대상으로 재범할 우려가 큰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을 사회와 피해자로부터 일정 기간 격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면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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