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안정지원금 10억5000만원 긴급 지원
집합 금지 10일 이상 업종은 100만원, 10일 미만 50만원

진주시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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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경남 진주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장기간 집합금지 명령으로 어려운 상공인에게 집합 금지 10일 이상 업종 100만원, 미만은 5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5차 지역경제 긴급지원 추가대책’을 발표했다.


시는 지금까지 5차례, 1639억원 규모의 지역경제 긴급 지원 대책을 통해 정부의 지원과는 차별화된 진주형 맞춤 경제지원대책을 추진했다.

3주 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받은 목욕탕 93개소에 업소당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 4월 유흥시설 소상공인을 위해 제5차 지역경제 긴급지원 추가대책을 추진한다.


지난 4월부터 10일 이상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유흥 5종 및 홀덤펍 385개소, 노래연습장 238개소, 실내체육시설 5종, 221개소, 라이브카페 22개소에는 업소당 100만원을 지원한다.

10일 이하 집합 금지 된 실내체육시설 362개소에는 50만원을 지원하는 등 866개소에 10억5000만원의 긴급 재정을 투입해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할 예정이다.


오는 7일부터 18일까지 온라인(문서 24) 또는 현장 접수를 업종별 소관부서를 통해 신청받을 예정이며, 지원금 관련 문의는 업종별 담당 부서 또는 일자리경제과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시가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는 ‘진주시 행복 지원금’은 지난달 17일부터 6일까지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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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이번에 추가로 지원되는 집합 금지 업종 생활 안정지원금의 신속한 지원으로 어려움에 부닥친 소상공인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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