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정거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일반지주사 소유 CVC, '외부자금 최대 40%' 조달 허용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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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일반지주회사가 보유한 기업형벤처캐피탈(CVC)이 조성한 펀드에 외부자금을 40%까지 투입할 수 있게 된다. 또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중소벤처기업의 경우 최대 10년간 대기업집단 소속회사로의 계열편입이 유예된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안을 7월1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전부개정돼 올 12월 시행예정인 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가 보유한 CVC, 즉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가 조성한 펀드에 투입되는 외부자금의 상한을 40% 이내에서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이에 시행령 개정안은 외부자금의 상한을 법에서 허용하는 최고 수준인 40%로 설정한 것이다.


벤처지주회사 인정 요건도 완화했다. 개정안은 벤처지주회사로 인정받는 자산총액 기준을 현행 50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축소하고,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벤처기업 외에 '연구개발(R&D) 규모가 연간 매출액의 5% 이상인 중소기업'도 포함하도록 했다. 또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중소벤처기업의 경우 기업가치를 실현시키는데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대기업집단 소속회사로의 계열편입을 유예하는 기간을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했다. CVC가 투자한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계열편입 유예기간도 10년으로 늘렸다.

다만 벤처지주회사제도를 악용하는 사익편취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총수일가가 자·손자·증손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벤처지주회사가 될 수 없도록 했다. 또 벤처지주회사가 지주·자·손자·증손회사와 특수관계인과의 내부거래에 관한 자료를 매년 공정위에 제출하도록 했다.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PEF)전업집단의 대기업집단 지정제외 규정도 신설했다. 기존 시행령은 금융·보험업만 영위하는 기업집단등을 대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PEF전업집단은 경제력 집중 우려가 크지 않음에도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았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PEF전업집단'과,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와 PEF 관련 회사만으로 구성된 기업집단'을 대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되도록 했다.


거래금액 기반의 기업결합 신고기준도 구체화했다. 개정 공정거래법이 거래금액이 일정수준 이상이면서 피취득회사가 국내시장에서 '상당한 수준'으로 활동하는 경우의 기업결합을 신고하도록 했다. 이에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거래금액이 '6000억원 이상'이면서, 국내시장에서 '월간 100만명 이상에게 상품·용역을 판매·제공'하거나 '국내 연구개발 관련 예산이 연간 3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기업결합 신고를 하도록 규정했다.


또 개정안은 정보교환담합 적용대상을 ▲상품·용역 원가 ▲출고량·재고량·판매량 ▲상품·용역 거래조건 또는 대금·대가 지급조건 등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기업집단법제 개선 관련 사항도 담겼다. 현행 임원독립경영제도는 임원측 계열회사와 동일인측 계열회사간 출자를 금지하는 등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해 대기업집단이 전문적 경험과 역량을 갖춘 기업인을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특정인이 대기업집단 소속회사의 비상임이사로 선임되는 경우에 한정해 선임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동일인 측 계열회사 지분을 3%(비상장사는 15%) 미만까지 허용했다. 또 친족독립경영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친족 측이 분리가 결정된 이후 3년 이내에 새롭게 지배력을 확보한 회사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소규모 비상장회사에 대한 공시부담은 완화했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20% 미만이면서 자산총액이 100억원 미만인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소규모 비상장사의 경우 소유지배구조 현황과 재무구조 현황 등의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의무가 면제된다.


또 동일인(총수)에게 국외 계열회사의 일반현황(회사명·소재국·설립일·사업내용), 주주현황, 계열회사 출자현황 등을 공시하도록 했다. '국내 계열회사 주식을 직접 소유하고 있는 국외 계열회사의 주식을 하나 이상의 출자를 통해 연결해 소유(간접출자)하고 있는 회사'도 공시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동일인의 의식불명과 실종선고, 성년후견 개시, 소재국 법률에서 주주명부 제공을 금지하는 등의 경우에는 공시의무를 면제했다.


개정 공정거래법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에 대해 대규모 상품·용역 내부거래시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의무화했다. 이에 현행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공시 대상과 유사하게 이사회 의결·공시의 대상이 되는 거래금액은 '순자산총계 또는 기본순자산 중 큰 금액의 5% 이상이거나 50억원 이상인 거래'로, 거래상대방은 '총수일가가 20% 이상 회사(상법상 자회사 포함)'로 규정했다.


이와 함께 서면실태조사 자료 미제출 또는 거짓자료 제출시 사업자 등에 대해 최대 1억원(1차 위반시 2000만원), 임원 등에 대해 최대 1000만원(1차 위반시 200만원)을 부과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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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추가로 경제계·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와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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