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교사 혐의 부인

2일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택시 기사를 폭행하는 블랙박스 영상을 입수해 보도한 SBS 뉴스 화면 캡처.

2일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택시 기사를 폭행하는 블랙박스 영상을 입수해 보도한 SBS 뉴스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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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주행 중인 택시 안에서 기사를 폭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택시 기사에게 준 1000만원은 단순한 합의금일 뿐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할 것을 조건으로 준 돈이 아니라고 3일 주장했다.


경찰이 자신의 증거인멸교사 혐의와 관련해 피해 택시 기사를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인 상황에서 전날 방송을 통해 택시 안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까지 공개되자 방어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 차관은 이날 변호사를 통해 배포한 입장문에서 “2일 보도된 영상 장면이 작년 11월 6일 밤 택시기사 폭행 당시의 모습이 맞다”며 “술에 만취해 사람과 상황을 착각한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지만 어떠한 이유라도 사람을 폭행한 사실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음을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사건 이틀 뒤인 11월 8일 사과와 피해회복을 위해 택시 기사분과 만났고, 그 자리에서 진심으로 사죄한 뒤 합의금으로 1000만원을 송금했다”며 “통상의 합의금보다 많은 금액이라고 생각했지만, 당시 변호사였고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되던 시기였기 때문에 위 금액을 드리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만, 합의를 하면서 어떤 조건을 제시하거나 조건부로 합의 의사를 타진한 사실은 전혀 없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차관은 자신의 증거인멸교사 혐의와 관련 “먼저 택시 기사분이 증거인멸죄로 입건까지 이뤄진 것에 대해 송구한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이어 “영상을 지워달라고 한 이유는 택시 기사가 카카오톡으로 보내준 영상이 제3자에게 전달되거나 유포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었을 뿐, 블랙박스 원본 영상을 지워달라는 뜻은 전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현재 이 차관에 대해서는 서울경찰청과 서울중앙지검에서 동시에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경찰은 대검에 고발된 증거인멸교사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하고 있고, 검찰은 앞서 경찰이 내사종결한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와 수사에 관여한 경찰들의 직무유기 혐의 등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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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경찰의 사건기록을 송치받고 검토한 뒤 기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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