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염태영 수원시장이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을 촉구했다.
염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지방정부협의회 주최로 2일 충남 당진시청에서 열린 '지속가능발전 제도적 기반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 주제 발표자로 나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규정된 지속가능발전 관련 조항을 분리해 독립적인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역사회에서 '지속가능한 지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이 매우 취약하다"며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으로 지속가능발전 체계를 복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는 2007년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을 제정하고,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 등을 수립하면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완성했다. 하지만 2010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은 핵심 사항이 삭제되고, 일반법인 '지속가능발전법'으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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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지방정부협의회는 2017년6월 설립됐으며 현재 수원시를 비롯한 29개 회원 지자체(시ㆍ군)를 회원 지자체로 두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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