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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집에서 대마초를 피우다 체포된 래퍼 킬라그램(이준희·29)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박규형)는 지난달 이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3월 서울 영등포구 자택에서 대마초를 피우다가 '쑥 타는 냄새가 난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 체포됐다.


당초 혐의를 부인하던 이씨는 경찰이 자택에서 분말 형태의 대마와 흡입기 등 증거물을 발견한 후 추궁하자 대마초 흡입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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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적인 이씨는 힙합 경연 프로그램 '쇼미더머니' 출연 이후 한국에서 여러 장의 앨범을 내고 방송 활동을 이어왔다. 그는 체포 사실이 알려진 후 자신의 SNS에 "공인으로서 절대 하면 안 되는 짓을 했다"며 혐의를 시인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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