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국회에서 부동산특별위원회-경기·인천 기초단체장 정책현안 회의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국회에서 부동산특별위원회-경기·인천 기초단체장 정책현안 회의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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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당내 논의 중인 종합부동산세 상위 2% 과세안과 관련 “일부 언론에서 부동산 부자 감세 논란이 있는데 상위 2%에 해당하면 세금부과가 늘어난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특위와 경기·인천 지역 기초단체장 정책현안 회의에서 “종부세 과세기준을 9억에서 12억으로 올린다면 20억 이상이 되는 사람에게도 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그러나 2%에 해당하면 실제로 세금부과가 늘어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종부세의 경우 1가구 2주택 이상일때 합산 6억원 기준을 그대로 유지한다”며 “공시지가보다 훨씬 올라갔다”고 했다. 이어 “양도소득세의 경우도 2주택 보유자가 1년 미만에 양도할 경우 45~65%까지, 3가구의 경우 75%까지 인상됐다”며 “임대주택사업장게 줬던 종부세 합산 배제, 양도세 면제 혜택도 단계적으로 끊어냈다”고 설명햇다.


그러면서 “이번에 조정하는 양도소득세와 종부세 모두 대상은 1가구 1주택자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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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특위는 지난달 27일 공시지가 상위 2%에 대해 종부세를 과세하는 안을 추진하기로 하고 정부와 협의에 나섰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부자감세’ 논란이 일었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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